소 장
| 원고 | 원고이름(******-******) |
| 원고주소 | |
| ☏.핸드폰번호 |
| 피고 | 피고이름(******-******) |
| 피고주소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해 2021.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와 친구관계로서 돈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는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 대여금의 발생 경위
가. 피고는 2020.01.01.경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3개월만 사용하겠다며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오랜 친구관계였던 신뢰를 바탕으로 원고는 위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1,000,000원을 입금해 준 사실이있습니다.(갑 제1호증 통장입금내역서)
나. 그러나, 피고는 3개월만 사용하고 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2022.07.01.까지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변제각서)
3. 소결
피고는 원고와 작성한 변제각서상의 변제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의 대여금 변제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통장입금내역서2. 갑 제2호증 변제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 각 1부2. 송달료 납부영수증 1부
2024.07.12.
위 원고 원고이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