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70억 원가량을 빼돌린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70억 원가량을 빼돌린, 이른바 ‘폰지사기’(부산일보 지난해 9월 11일 자 8면 보도)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공범인 50대 여성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지경)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여 18명에게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달러 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다수의 피해자 속여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이는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엄밀한 피해 복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금 중 450억 원은 반환했고,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고 부동산 사업 등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등 해운대구 고가 아파트 거주자들이었다. A 씨는 배우자가 의사인 점, 자녀의 학원 정보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피해 금액은 인당 1억~70억 원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B 씨는 A 씨의 인맥을 이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먼저 제안했고,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가상의 법무팀과 회계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해 투자를 독려하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를 반환하겠다며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